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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로 더욱이 건강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요즘. 다이어트도 세끼를 다 챙기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시대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운동도 빼놓을 수 없기에 시간을 쪼개서 헬스, 필라테스, 요가, 댄스, 킥복싱 등 다양한 기관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뉴스나 각종매체를 통해 한번쯤 폐업사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을 실겁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운동기관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이번 글에서는 '헬스 필라테스 운동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필라테스 요가 운동 이용 및 계약 시 주의사항 3가지,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 또는 강사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상담신청 방법, 운동기관 이용 시 피해사례 대처방법

     

    헬스 필라테스 요가 운동 이용 및 계약 시 주의사항 3가지

      만약 혹시라도 헬스, 필라테스, 요가 등 운동기관 이용 시 다음과 같이 사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운동으로 변경해 볼까? 하는 마음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

     

    ②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지정한 트레이너나 강사로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 또는 강사를 변경하는 경우

     

    ③ 어느 날 운동하러 갔는데 문이 안 열려 있어서 사정이 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 그럼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약관 및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읽고, 확인한 계약서는 꼭 받아놓도록 합니다.

    > 필라테스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부득이 개인사정으로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계약해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헬스 6개월 이용권을 할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하게 2개월 이용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위약금 10%와 할인 전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밝히고, 특별한 조건이 추가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해 놓습니다.

    > 요가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1시 10분에 강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시간대의 수업을 폐강하고 대체 수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PT 80회 계약 후 다니는 6개월 동안 트레이너가 4번이나 교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잦은 트레이너 교체로 인해 불편을 겪었기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 교체 가능에 대한 별도 약관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금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 의욕이 넘쳐 380만 원이 넘는 금액의 회원권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헬스장이 폐업 절차를 밝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헬스장이 00월 00일 곧 오픈 예정이라며 미리 예약하면 1년 이용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선착순 혜택을 준다는 말에 1년 이용권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오픈 예정일을 차츰 미루더니 결국 오픈하지 않고 폐업했습니다.

     

    ** 할부항변권? **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단,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상담신청 방법

      혹시라도 내가 또는 주변 지인이 운동기관 이용 시 위에서 안내드린 사항과 같은 불이익을 당했다면, 소비자상담센터나 경기도 소비정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다 빠른 처리를 원하실 경우,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발신자부담) / www.ccn.go.kr

     

    소비자상담네트워크

     

    www.ccn.go.kr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 / www.gg.go.kr/gg_info_center

     

    마치며

      현재 헬스 필라테스 요가 등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단지나 팸플릿만 보고 무료체험, 가격할인, 이벤트 등 각종 혜택에 혹해서 섣불리 결제하지 마시고, 사업자가 제시한 이용약관과 계약해지 및 환불조건 등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괜히 사업자에게 이끌려 어딘가 찜찜한 마음으로 계약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는 바로바로 물어보셔서 내가 원하는, 나에게 맞는 스케줄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현금결제나 장기결제는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할부 이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위 내용 잘 숙지하시어 당당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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