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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비해 10년 정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 3명 이상이 치매에 걸리며 이중 1명만 치매 걸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매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지속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통해 조기검진 및 서비스내용에 대해 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사업이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인식개선에 힘쓰며, 전국각 보건소내 치매안심센터 256개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기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검진을 시행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치매쉼터운영합니다. 또한 환자가족에게도 지원과 관련 서비스연계해줍니다.

    치매란?

    치매는 단순히 하나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이라 칭하지 않고,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지원내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 치매검진 지원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는 모든 주민은 무료검진이 가능합니다.

    진단검사: 만약 치매선별검사 시 아래에 해당되는 결과를 받은 사람은 소득기준에 따라 상한 15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치매선별검사결과에서 인지저하로 나온 경우

    - 정상이어도 치매전조증상이 의심되어 뚜렷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 협약병원 의료를 통해 실시한 경우

    감별검사: 검사결과가 치매라고 판단될 경우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정확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실비지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은 병원급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 종합병원급(병원, 의원): 상한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 원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약제비(치매치료 성분이 들어간 약)와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줍니다.

    치매어르신, 인지저하군 등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보호자들의 마음을 녹여줄 힐링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신청방법

    현재 살고 계시는 곳 또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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