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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임산부 또는 출산을 하셨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기에 오늘 나에게 조건이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보건소 영양플러스란?

    국가 영양지원제도로써 뱃속 태아와 임산부인 엄마의 건강과 출산 후 산모 및 수유부의 건강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영양교육을 하고, 보충식품을 골고루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입니다.

     

    보건소 영양플러스 조건

    1)자격기간

    - 영아: 생후~만 12개월까지

    - 유아: 생후 72개월 (만 6세) 미만

    - 임산부: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혼합 수유부 포함

    2) 거주기준: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해야 함.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3) 소득 수준: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80%는 자부담 10%)

    4) 영양위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

     

    ** 각 관할 지자체마다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 및 상담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보건소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거주지역 내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건사업 및 임산부영유아 클릭 후 영양플러스를 통하여 문의 및 신청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산모수첩(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영양위험요인평가(혈액검사, 신체검사, 식사섭취조사 등)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

    대상자마다 필요한 영양성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1개월 기준 보충영양식품 패키지가 다릅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개월 기준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서비스 기간

    기본적으로 서비스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며, 추후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영양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다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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